자동차 연납 시즌이 돌아왔어요~
1월이면 꼭 챙겨야 할 절세 혜택이죠
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%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, 21년도부터는 연세액의 10% 범위에서 공제를 하는데 1월 연납분의 경우 공제금액은 연세액*(334/365일)*10% 로 약 9.15%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.
지난주에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말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
작년에 연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 연납신청이 되어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.
저는 쭈욱~ 연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제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았어요.
납부는 1월, 3월, 6월, 9월에 할 수 있는데 빨리 할수록 할인폭이 커지니 이왕이면 1월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.(1월 9.15%, 3월 7.53%, 6월 5.04%, 9월 2.5%)
고지서에 보면 당초 세액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원래 내야 할 세금액이에요.
공제세액은 연납 할인되는 부분이고요~
저희 신랑 차와 제가 쓰는 차, 이렇게 두대의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거의 6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답니다.
납부는 위텍스에서 할 수 있어요.
지금 납부 시즌이라 평소와 다르게 위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뜨네요~
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손쉽게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게 만들어둔 것 같아요.
작년에 연납신청을 안 했다면 바로 신청한 후 납부 가능해요.
작년에 이미 신청을 했다면 납부 버튼 누르고 진행하시면 된답니다.
이맘때쯤이면 각종 카드사에서 자동차세나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하는데요~
아직 초기라 그런지 눈에 띄는 건 국민카드 이벤트뿐이었어요.
마침 국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일시불로 40만 원 이상 납부하면 스타벅스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플세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고 해서 국가로 납부하고 응모했네요.
응모는 납부전에 해도 되고 납부 후에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답니다.
꼭 내야 하는 자동차세, 이왕이면 9.15% 할인받고 또 이왕이면 카드 혜택으로 스벅 쿠폰까지 겟해보시길요!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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