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2차 상담을 다녀왔어요. 원래 상담일자는 3월이었는데 알바 소득 문제 때문에 수급자격 인정 일자를 당기게 되었어요.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때 소득이 523,200원 이상 넘지 않는 소득은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알바를 좀 했거든요. 저는 당연히 월에 50만원정도 알바는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, 촉진수당 지급주기 내에 소득이 523,200원 이상이면 안되더라고요. 3월 초에 입금 될지도 모르는 아르바이트비가 있어서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 상담사분께 말씀드렸더니 일정을 조정해주셨어요. 이건 아직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은 2차 상담 전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선정된 사람은 선정후 약 1개월 동안(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