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연납 시즌이 돌아왔어요~ 1월이면 꼭 챙겨야 할 절세 혜택이죠 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%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, 21년도부터는 연세액의 10% 범위에서 공제를 하는데 1월 연납분의 경우 공제금액은 연세액*(334/365일)*10% 로 약 9.15%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. 지난주에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말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작년에 연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 연납신청이 되어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. 저는 쭈욱~ 연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제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았어요. 납부는 1월, 3월, 6월, 9월에 할 수 있는데 빨리 할수록 할인폭이 커지니 이왕이면 1월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.(1월 9.15%, 3월 7.53%, 6월 5.04%, 9월..